담보부사채신탁법 제96조 (등기기간의 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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