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결의무효선언 청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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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가 청구하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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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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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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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