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9조 (신탁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