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①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제1항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본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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