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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25조 · 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제1항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본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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