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2조 (우선변제의 수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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