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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82조 · 우선변제의 수취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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