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7조 (변제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지체 없이 채권액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가 제1항의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5조를 준용한다.
③사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사채권자가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그 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과 제3항의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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