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36조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3조제1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제18조에 따른 위임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4.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인수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마다 제1항의 사항 외에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도 사채원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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