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36조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3조제1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제18조에 따른 위임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4.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인수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마다 제1항의 사항 외에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도 사채원부에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