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3조 · 비용의 부담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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