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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17조 · 모집공고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모집공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
2.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의 표시
3.신탁증서의 표시
4.담보의 가격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 제13조제9호의 사항의 개요 표시
5.신탁업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
6.이전에 사채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총액
7.회사의 자본과 납입한 주금(株金)의 총액
8.최종 재무상태표에 따른 현존(現存)하는 재산액
9.응모자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그 차례에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것으로 한다.
1.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와 그 차례의 발행 금액
2.이미 발행한 매 차례의 금액, 그 미상환액과 미상환액의 이율 및 상환 기한
3.그 차례의 발행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계약증서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의 표시
4.제3호의 계약증서 또는 그 등본을 응모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제1항과 제2항의 공고는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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