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8조 (사채 모집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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