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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