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7조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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