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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 제57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7조
·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
공포 · 2021-04-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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