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담보부사채신탁법
law_id:000531
article_no:4
위계:담보부사채신탁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위계 cha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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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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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