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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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동산질(動産質)
2.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주식질(株式質)
4.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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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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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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