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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 · 물상담보의 종류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동산질(動産質)
2.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주식질(株式質)
4.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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