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1조 (결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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