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7조 (신탁업자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업자의 해임신탁업자신탁업무적합하지해임할해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1.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2.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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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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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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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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