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1.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2.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