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질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5조 · 「민법」의 적용 배제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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