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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