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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43조 · 자율적 집회 소집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제78조,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제1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위탁회사도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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