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 (신탁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신탁업의 등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등록금융위원회등록신청서신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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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商號)
2.본점의 소재지
3.자본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정관
2.전년도의 재무상태표
3.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등록번호 및 등록일
2.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등록 내용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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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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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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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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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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