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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81조 · 비용의 상환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비용의 상환)

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과실 없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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