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비용의 상환)
①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과실 없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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