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31조 (채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채권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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