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31조 (채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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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채권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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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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