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 (집회의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회의 의사(議事)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 및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에 따라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 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회의 의사(議事)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 및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에 따라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 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
②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