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7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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