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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14조 ·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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