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합동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채권 발행, 사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