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0조 (승계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승계의 공고) 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가, 제88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새로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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