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①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회사와 집회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를 정하고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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