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6조 (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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