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①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을 마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의 계약으로써 사채의 총액을 이미 발행한 금액까지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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