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 (승계의 요식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6조에 따른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승계의 요식행위신탁업자새로운승계위탁회사와금융위원회효력이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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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6조에 따른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계는 새로운 신탁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서가 교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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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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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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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6조에 따른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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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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