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 · 승계의 요식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제86조에 따른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승계는 새로운 신탁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서가 교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