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9조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이 법에 따라 총사채권자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각각 사채권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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