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등본의 작성)
①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제2항의 등본을 그 본점에 갖추어 두고 사채권자가 청구할 때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등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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