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4조 (결의의 집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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