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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 제34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4조
· 채권 발행의 대행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
공포 · 2021-04-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적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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