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 (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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