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0조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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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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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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