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0조 ·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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