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5조 (담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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