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담보물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회사,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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