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①집회를 소집한 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외의 자가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등본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집회 의사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3항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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