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4조 · 감독제95조 · 종료의 공고제96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97조 ·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제100조 · 등기권리자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101조 ·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벌칙제104조 · 벌칙제10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