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0조 (물상담보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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