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3조 (공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공탁금위탁회사질권금융위원회신탁업자로물상담보로신탁업자물상담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 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
2. 조문 관계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