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삭제 <2018.2.21>
②삭제 <2018.2.21>
③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려는 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8.2.21>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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