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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13조 ·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사채의 총액
3.각 사채의 금액
4.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사채의 이율
6.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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