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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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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