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 및 제8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8조 · 승계자의 선임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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