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5조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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