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