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15조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사채나누어총액계약신탁업자와위탁회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