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42조 (소집청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청구권집회소집청구금융위원회위탁회사사채총액사채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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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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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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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