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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