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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71조 · 담보권의 실행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담보권의 실행)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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