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담보권의 실행)
①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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